국세청, 위메이드에 위믹스 관련 537억원 추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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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는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537억원 상당의 추징금이 부과됐다고 3일 공시했다.


부과금액은 자기자본 대비 10.05%에 해당하며 부과 사유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법인세 통합조사다.

부과금액은 위메이드와 위메이드트리에 부과된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상의 금액을 합산한 액수다. 위메이드트리는 2022년 2월9일 소규모합병에 따라 위메이드에 흡수합병됐다. 위메이드·위메이드트리가 발행한 가상자산 위믹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추징금이 부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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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관계자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사용한 위믹스에 대한 회계 및 세무 처리에 따라 발생한 세액으로, 성실히 납부할 계획"이라며 "가상자산에 대해 불확실했던 세무처리가 보다 명확해짐에 따라 사업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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