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부소방서가 3일 파손 등으로 사용할 수 없거나 내용 연수가 지난 노후 분말소화기를 교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광주 북부소방서, 10년 지난 분말소화기 교체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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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말소화기의 내용 연수는 10년이며 이 기간이 경과한 경우 교체하거나 성능 확인을 받아 연장할 수 있다.

내용 연수는 분말소화기 본체 옆면에 기재되어 있는 제조 일자 또는 사용기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보관상태가 양호하지 못해 외부가 부식되거나 압력이 저하된 소화기는 교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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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폐기물 대행처리업체에 맡겨 버려야 한다. 관련 업체에 전화 문의 또는 '여기로' 앱, 홈페이지로 신청해 수수료 납부 후 처리하면 된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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