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청소년 피해자 고통 커"

고등학교 3학년생이었던 제자를 성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담임 교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벌금형을 선고했던 1심보다 형량은 더 늘었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2부(강희석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 A씨(55)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관련 없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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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씨에 대해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다만 검찰이 요청한 신상정보 공개 고지·및 취업제한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보호할 책임이 있었지만,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범행해 청소년기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과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비합리적 주장을 이어가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피해자에게도 용서받지 못하는 등 원심의 형은 가볍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0년 3~6월 당시 고3이던 제자 B군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성적·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는다. 학대 행위 중 자신을 '사디스트'라고 칭하는 발언을 하거나, 2시간 간격으로 위치 등을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도 포함됐다. 문자 메시지로 '사랑한다'는 의미의 각종 외국어 문구를 보내기도 했다.

앞선 공판에서 피해자 B군 측은 "너무 힘들도 절망스러웠으며 도망치고 싶었으나 학교장 추천서, 생활기록부 등을 관리하는 담임의 연락을 단절할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문제의 발언이 없었거나 와전됐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하나 생활지도·학습지도의 일환일 뿐 학대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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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모두 A씨가 B군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A씨 측이 상고하면서 해당 사건은 대법원이 최종 판단하게 될 예정이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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