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입영대상자 마약검사
병무청, 연간 26만명에게 7종 마약류 검사
올해 하반기부터 입영판정검사 대상자와 현역병모집 신체검사 대상자 전원이 마약류 검사를 받는다.
병무청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달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되면 이르면 7월 `10일 부터는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는 마약류 복용 경험이 있다고 진술한 사람, 병역판정전담의사 등이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만 선별적으로 필로폰·코카인·아편·대마초·엑스터시 등 5종의 마약류 검사를 하고 있다. 병무청은 최근 마약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특히 군은 총기를 다루는 만큼 마약류 중독자의 군 유입을 차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검사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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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이 적용되면 2025년 기준으로 연간 26만명이 마약류 검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사 항목도 벤조디아제핀과 케타민 2종을 더해 총 7종으로 늘어난다. 최종 양성으로 확인된 사람의 명단은 경찰청에 통보한다. 병무청의 마약류 검사는 1997년 9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6년간 선별적으로 마약류 검사를 받은 사람은 총 6457명이며, 이 중에서 정밀검사를 받아 최종 양성으로 확인된 사람은 27명이라고 병무청은 밝혔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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