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10억대 금품수수' 이정근 징역 4년2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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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대 금품수수 혐의를 받아온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징역 4년2개월 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8일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총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4년2개월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전 부총장은 지난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정부지원금 배정, 공공기관 납품 및 임직원 승진 등 청탁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9억4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는 2020년 2월부터 4월까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비용 명목으로 수 회에 걸쳐 박씨로부터 3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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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2심은 이 전 부총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8개월,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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