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해석 차이…납세 의무 성실히 해와"

방송인 박나래가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수천만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은 것과 관련, 박씨 소속사는 "악의적 탈세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26일 박씨 소속사 제이디비엔터테인먼트는 "박나래는 그동안 세금 문제와 관련해 성실하게 잘 챙겨왔고, 세무 당국의 법에 따라 납세의 의무를 다해왔다"며 "세무 당국과 세무사 간 조율 과정에서 세법 해석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어 추가 세금을 납부한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방송인 박나래./제이디비엔터테인먼트

방송인 박나래./제이디비엔터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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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날 아주경제는 박씨가 지난해 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으로부터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받고 추징금 수천만원을 부과받았다고 보도했다.

비정기 세무조사는 개인 또는 법인이 보고해야 할 소득의 불규칙성을 발견했거나 신고자의 제보 등을 받았을 때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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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올 초 사이 연예인과 운동선수, 웹툰 작가, 유튜버 등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여왔다. 올 초 배우 이병헌·김태희·이민호 등도 비정상적 거래 내역이 확인돼 적게는 수억원에서 많게는 10억원대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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