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세무조사서 수천만원 추징…"탈세 목적 아냐"
"세법 해석 차이…납세 의무 성실히 해와"
방송인 박나래가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수천만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은 것과 관련, 박씨 소속사는 "악의적 탈세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26일 박씨 소속사 제이디비엔터테인먼트는 "박나래는 그동안 세금 문제와 관련해 성실하게 잘 챙겨왔고, 세무 당국의 법에 따라 납세의 의무를 다해왔다"며 "세무 당국과 세무사 간 조율 과정에서 세법 해석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어 추가 세금을 납부한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아주경제는 박씨가 지난해 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으로부터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받고 추징금 수천만원을 부과받았다고 보도했다.
비정기 세무조사는 개인 또는 법인이 보고해야 할 소득의 불규칙성을 발견했거나 신고자의 제보 등을 받았을 때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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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올 초 사이 연예인과 운동선수, 웹툰 작가, 유튜버 등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여왔다. 올 초 배우 이병헌·김태희·이민호 등도 비정상적 거래 내역이 확인돼 적게는 수억원에서 많게는 10억원대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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