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내년 하반기부터 산단 혁신 제도 시행"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장영진 1차관 주재로 대구성서산단 입주기업 간담회를 개최하고 산업단지 발전 방안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대홍코스텍, 벽진BIO텍, 거림테크, 덕산코트랜, 성림첨단산업, 아진엑스텍 등 입주기업 6개사 대표와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 이상훈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장 차관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8월 마련한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설명하고 입주 기업들의 애로 사항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구조고도화 사업 확대, 산단 내 업종 특례지구(네거티브존) 지정 요청, 산업단지 대상 연구개발(R&D) 지원 강화, 입주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지원 확대 등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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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산업단지 입지 킬러 규제 혁파 방안 이행을 위한 산업집적법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했으며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산업부는 시행령 개정 작업 등 제도 개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장 차관은 "내년 하반기부터 산단 혁신 제도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민간에서도 적극적으로 투자를 확대해달라"고 당부했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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