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78)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나상훈)는 22일 준강간과 준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또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정명석 JMS 총재(왼쪽)

정명석 JMS 총재(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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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징역 4년∼징역 19년3개월)을 넘어선 형량이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전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종교적 약자로서 범행에 취약한 다수 신도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폭력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을 순종하던 여성 신도의 심신장애 상태를 계획적으로 이용했다"고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이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원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에게 심각한 2차 피해를 일으켰고, 다수의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허위로 진술하는 등 조직적으로 수사를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녹음파일이 있음에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보겠다는 의지로 혐의를 부인하면서 피해자들을 인신공격하고 무고로 고소하기까지 했다"라며 "기피 신청권을 남용해 재판을 지연시키고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해쳤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앞서 2001년 8월부터 2006년 4월까지 말레이시아 리조트, 홍콩 아파트, 중국 안산 숙소 등에서 20대 여신도 4명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 등)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8년 2월 출소했다.


그는 출소 이후 한달여 만인 2018년 3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29)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30)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그는 외국인 여신도들이 자신을 성범죄 혐의로 허위 고소했다며 경찰에 맞고소하는 등 무고한 혐의도 받았다.


현재까지 정씨를 성폭행 또는 성추행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한 여성은 미성년자를 포함해 21명에 달한다.


정씨의 범행에 가담한 JMS ‘2인자’ 김지선씨(44·여)와 민원국장 김모씨(51·여) 등 JMS 여성 간부 4명은 최근 진행된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징역 7년의 실형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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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경찰은 신도들이 많이 몰릴 것을 대비해 2개 중대 130여명을 법원 곳곳에 배치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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