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주민의 삶을 개선하는 방안 담아

흑산도와 울릉도를 비롯한 국토 외곽 섬을 지원하는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 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


22일 신안군 등에 따르면 서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토 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과 김병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이 병합된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 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지난 19일 법사위,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흑산도항 전경>

<흑산도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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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은 육지에서 50㎞ 이상 떨어진 섬을 ‘국토 외곽 먼섬’으로 규정하고, 안전한 정주 환경 조성, 생활 기반 시설 정비 등 섬 주민의 삶을 개선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또한 정부가 국토 외곽 먼섬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 주민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교육비를 특별 지원하는 등 정주 여건 개선에 힘쓰도록 하고 있다.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신안군과 섬 주민들이 기대에 부풀어 있다. 그동안 섬 지역에 대한 국가 지원이 대부분 서해 5도(島)나 개발사업에 한정됐지만, 이번 특별법은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정주 여건 개선 정책에 국가 지원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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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우량 신안군수는 “주민의 오랜 성원이 담긴 특별법이 통과된 만큼 정부에서도 시행에 힘써주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른 섬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 실정에 맞는 종합발전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just844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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