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측근 줄리아니 '대선 뒤집기'訴 줄패소로 결국 파산
"파산보호 받은 상태서 항소 준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을 위해 2020년 대선 개표 조작설을 퍼뜨렸다가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되며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된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이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2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 미 주요 외신에 따르면 줄리아니 전 시장은 이날 뉴욕 맨해튼 연방파산법원에 파산법 11조(챕터11)에 따른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줄리아니 전 시장의 자산은 100만~1000만달러, 부채는 1억5200만달러(약 1979억원)에 달한다.
앞서 워싱턴DC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줄리아니 전 시장에게 징벌적 배상 판결을 내려, 전 조지아주 선거 사무원 2명에 총 1억4800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2020년 대선 당시 조지아주 선거 사무를 담당했던 이들은 줄리아니 전 시장이 자신들이 개표 조작에 가담했다는 헛소문을 퍼뜨려 명예가 훼손됐을 뿐 아니라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줄리아니 전 시장은 변호사로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0년 대선에서 패배한 뒤 선거 부정행위 의혹 등으로 발생한 50여건의 소송을 도맡았으나, 관련 소송에서 패소하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소송 보수를 줄 수 없다고 외면해왔다.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해 경합주에서 50건이 넘는 소송을 제기한 줄리아니 전 시장은 각종 소송 비용이 300만달러(약 40억원)까지 불어나 더 이상 재정적으로 버틸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여러 차례 재정적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지만, 실제로 지원이 이뤄지지는 않았다.
줄리아니 전 시장의 변호인인 테드 굿맨은 그가 파산 신청을 하면 징벌적 배상 판결에 대해 항소할 시간을 벌 수 있을 것이라며 "그가 천문학적 비용을 감당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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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리아니 전 시장은 최근 맨해튼 상류층 거주지역에 위치한 자기 아파트를 650만달러(약 84억 원)에 매물로 내놓기도 했다. 그는 성명에서 "과도한 징벌적 배상액을 지불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파산 보호를 받은 상태에서 항소를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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