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이 총지출 규모 33조6825억원으로 확정됐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확정했다.

당초 정부 예산안은 33조6039억원으로 편성했으나,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청년취업지원 및 일경험 지원 등 23개 사업에서 815억원이 증액되고 직업안정기관운영 등 6개 사업에서 29억원이 감액돼 최종적으로는 정부안 대비 786억원이 증액됐다.


2024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은 ▲공정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지원 ▲노동시장 참여 촉진을 내용으로 하는 '상생과 연대의 노동시장 구축 3대 과제'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고용부 2024년 예산 33조6825억원…청년취업지원 등 정부안보다 786억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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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불공정한 격차를 완화를 위해 통합형임금정보시스템(28억원)과 신규업종별 임금체계컨설팅(60억원) 예산을 신규로 반영했다. 중소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 사용자·근로자에게 정부가 부담금 일부 지원, 상생협약 체결 시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도 확대한다. 취약근로자를 위해선 비정규직 등 미조직 취약근로자 대상 권익 보호 및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을 신설하기로 했다.


빈 일자리와 적합 인력의 매칭 지원에도 나선다. 자치단체가 지역·산업별 특성에 맞게 중앙정부 일자리사업에 연계·추가 지원하는 '지역형플러스일자리사업'을 확대하고 기업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에게는 취업지원금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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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부모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선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에 대해 육아휴직급여를 상향 지원하고,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 6개월을 추가 부여(1년→1년6월)한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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