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8일 경남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남표 경남 창원특례시장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홍 시장과 같은 혐의를 받는 A 씨와 B 씨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과 4개월의 선고를 요청했다.

홍남표 경남 창원특례시장이 법정동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이세령 기자]

홍남표 경남 창원특례시장이 법정동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이세령 기자]

AD
원본보기 아이콘

앞서 홍 시장과 A 씨는 B 씨가 작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창원시장 예비후보로 출마할 걸 알고 공모해 당시 예비후보였던 홍 시장 선거 캠프에 합류하라며 공직을 약속한 혐의를 받는다.

AD

B 씨는 A 씨에게 홍 시장 선거 캠프 합류 제안과 공직 약속을 받아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