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 낳고 살림 할 종 구함" 여고 앞 현수막 50대, 2심도 집유
재판부 "원심 형 가볍다고 판단 안 돼"
여자 중 고등학교 앞에서 '60대 할아버지의 아이를 낳을 아이를 구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건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앞서 이 남성의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확산하면서 논란이 커진 바 있다.
15일 대구지법 형사항소 2-2부(손대식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옥외광고물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9)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A씨의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대구 달서구 한 여자 고등학교, 여자 중학교 인근에서 자기 화물차에 "혼자 사는 험한 60대 할아버지 아이 낳고 살림할 13~20세 사이 여성 종 구합니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건 혐의를 받는다.
이 현수막에는 '세상과 뜻이 달라 도저히 공부하기 싫은 학생은 이 차로 와라' 등 내용이 적혀 있었으며, A씨의 연락처로 추정되는 번호도 함께 적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라며 A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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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A씨 사건은 온라인 커뮤니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퍼져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A씨는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자신을 향한 비판에 대해 "(학생이) 불안할 게 뭐 있냐. 난 부모와 상의 된 사람만 만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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