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25년→2심 8년

대법원이 주가조작으로 자본시장을 교란한 SG(소시에테제네랄) 발 주가 폭락 사건을 일으킨 라덕연 호안투자자문 대표 일당에 대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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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0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라 대표 등 피고인 11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유 무죄로 판단한 원심과 달리 판단해 원심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차액결제거래(CFD) 계좌를 이용한 주문을 자본시장법상 금지된 상장증권의 매매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앞서 2심 재판부는 CFD가 법문상 장외파생상품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용한 거래를 시세조종죄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는 취지로 해당 부분에 대해 이유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 등이 상당한 비율로 예상되는 장외파생상품 등을 이용한 피고인들의 주문이 증권사 등을 거쳐 곧바로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시세조종행위에 해당하는 통정매매 등 주문으로 이어진 경우에도 시세조종행위로 인한 구 자본시장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피고인들이 직접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시세조종행위에 해당하는 통정매매 등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유죄라는 판단이다.


라 대표는 2019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8개 종목 주가를 조작해 7300억원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1944억 원 규모의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1심은 라 대표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1465억원, 추징금 1945억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8년과 벌금 1456억원, 추징금 1816억원으로 감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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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장외파생상품 등을 이용해 상장증권 주문으로 이어진 경우에도 시세조종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기준을 최초로 판시한 것"이라고 의의를 설명했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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