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 진료비 상한액 상향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 급여의 진료비 지급액을 상향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의약품 피해 구제 급여 진료비의 상한액은 현재 2000만원으로 규정돼 있다. 구제 급여 진료비는 의약품 제조·수입자가 공동 부담하는 기본부담금과 피해구제급여가 지급된 의약품에 부과되는 추가부담금으로 운영되는 피해구제 부담금을 통해 나온다.
식약처는 피해 구제 부담금 재원 현황과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피해구제급여의 진료비 보상 상한선을 높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지급액 상한선 상향 금액은 환자단체, 의료 전문가, 제약업계와의 논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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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피해 구제 급여를 받은 환자에게 제공하는 '약물 안전 카드' 전자화도 추진된다. 식약처는 장애 보상금·진료비 등 피해 구제 급여를 지급한 환자에게 부작용 피해 재발 방지를 막고자 환자 인적 사항·부작용 발생 원인·의심 의약품 등이 기재된 실물 카드를 제공하고 있다. 환자의 의약품 부작용 정보가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저장·관리될 수 있게 해 카드를 상시 소지해야 하는 불편함을 개선하고 의약품 부작용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한다는 취지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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