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심사 최저가 입찰→ 협상 계약방식 변경
조선업계 경영환경 개선도 기대

해양경찰청이 고품질 경비함정을 확보하기 위해 배 건조 계약 방식을 개선했다. 해경청은 그동안 적격심사에 의한 최저가 입찰로 해오던 계약을 협상 계약 방식으로 변경해 올해 건조 사업에 적용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새로운 계약 방식은 기술력 위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최종 계약을 체결해 과도한 가격 경쟁을 피하고 고품질의 함정 건조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기존 방식은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한 뒤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낙찰 하한률(100억 이상 사업의 경우 약 80.5%)에 근접한 저가 투찰 등 건조사간 과당경쟁을 유발해 최종 계약을 체결한 업체의 경영 사정이 악화하고 경비함정의 품질 저하가 우려됐다.


3005함 경비함정 [사진 제공=해양경찰청]

3005함 경비함정 [사진 제공=해양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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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청은 계약 방식을 개선하고자 함정 건조 업체와 관계 기관을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 및 공청회를 열고 조달청과도 업무 협의를 마쳤다. 또 해양수산부·국립해양조사원 등 관공선을 운용하는 유관기관과 국내 방산·중소조선 20개사 등이 참석한 공청회를 개최, 기술능력 평가항목 세부 내용에 대해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했다.

우리나라 조선산업은 국가 경제에 영향을 주는 대표적 기간산업이지만, 공공선박 중심의 내수시장 의존성이 큰 중소조선업계는 그동안 저가 계약으로 인해 계약이행을 완수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최근엔 원자재값 인상, 인건비 상승 등으로 경영난 악화가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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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학선 해경청 장비기술국장은 "계약방식 개선으로 조선업계의 경영 환경이 개선되고 함정 품질도 향상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건조할 예정인 3000t급 경비함·200t급 경비정 등 함정 25척도 새로운 계약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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