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전 약정은 불법…금감원, 분쟁사례 공개
안구주입술도 수술 인정 힘들어
금융감독원이 올해 3분기 들어 발생한 주요 민원과 분쟁사례를 소개하고 해결 기준을 공개했다. 보험에 가입할 땐 약을 먹거나 사지 않았더라도 처방받은 사실을 고지해야 하며, 저축성 보험은 중도해지를 하면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또한 투자상품 매매 시 손실보전 약정은 애초에 불법임을 숙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의 '2023년 3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분쟁해결기준 공개'를 발표했다.
민원과 분쟁 사례의 경우 우선 처방받은 약을 구입·복용하지 않아도 보험에 가입할 땐 보험사에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투약처방 사실을 알리지 않고 가입했을 때 보험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저축성보험에 가입할 때도 주의해야 한다. 상품설명서에 해지환급금은 공제금액 등을 차감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다고 기재돼있는 만큼 중도해지 시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부상 정도에 따라 간병비 지급 여부도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간병비가 발생해도 부상 정도가 책임보험 상해등급 1~5등급에 해당해야 보험사로부터 간병비를 받을 수 있다.
안구에 약물을 주입하는 수술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보험약관에서 아바스틴 등 안구주입술을 별도로 보장한다고 정하지 않았다면, 주사요법 등을 수술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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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약관'도 유의해야 한다. 이 약관은 보상하는 사고를 '다른 차량과 충돌 또는 접촉해 생기는 사고'로 정하고 있어 차량이 아닌 물체와 충돌하면 보상받을 수 없다. 이같은 사고에서도 보상받으려면 '차량단독사고 보장 특약' 등이 가입해야 한다.
손실보전 약정도 불법이다. 투자상품 매매 시 직원 등이 손실보전을 사전에 약속하는 것은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무효인 약정을 근거로 손실보전을 요구할 수는 없다"라며 "손해배상 책임 여부는 거래 경위와 방법, 고객의 투자상황, 거래의 위험도 및 설명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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