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서 "美 영주권 사진기자" 거짓말…여성 돈 뜯어낸 40대 집행유예
미국 영주권을 가진 사진기자라고 속여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알게 된 여성들의 호감을 산 뒤 수천만원을 뜯어낸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최기원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다수 여성에게 접근해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뒤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해 사기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사기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면서 "피해자 3명에게는 돈을 모두 변제한 뒤 합의했고 나머지 1명에게는 용서받지 못했으나 피해금 전액을 공탁했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3년 5월부터 2014년 1월까지 필리핀에서 불법 체류를 하며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 4명에게 556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들은 각각 적게는 553만원부터 많게는 1978만원의 돈을 A씨에게 건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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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싱가포르 국적의 미국 영주권자인 수중 촬영 전문 포토 저널리스트라거나 미국 컬럼비아 대학을 졸업했다고 소개하는 등 거짓말을 하며 여성들에게 접근했다. 이후 "미국에서 결혼해 함께 지내고 싶다. 결혼하면 뉴욕대에서 유학하게 해주겠다"며 돈을 받아냈다. 또 돌아가신 아버지의 사업을 정리하기 위해 필리핀에 머물고 있다며 공무원들에게 줄 선물을 사다 달라고 부탁하거나, 항공권 비용만 보내면 경비 걱정 없이 싱가포르에서 놀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금품을 가로채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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