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연히 투숙한 경찰관이 화장실에서 주사기 발견
재판부 “주사기 압수 적법”…징역 1년 4개월

모텔에서 마약을 투약했다가 발각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모텔 화장실에 마약을 투약한 주사기를 두고 갔다가 며칠 후 같은 방에 투숙한 경찰관에게 덜미를 잡혔다.


2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송종선 부장판사)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이어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4월 17일 서울 강남의 한 모텔에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해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A씨는 범행 닷새 후 강원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이 우연히 A씨가 묵었던 같은 방에 투숙하면서 들통났다. 당시 이들은 다른 마약 사건을 수사 중이었다. 숙소 화장실에서 주사기를 발견한 경찰관들은 며칠 전 A씨가 머물렀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수사에 나섰다.


A씨는 법정에서 “경찰이 주사기를 압수한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경찰관이 모텔 주인에게 주사기 임의제출 절차를 설명하고 건네받은 사실을 근거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A씨의 범행 시기에는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모텔에 공실이 많았고, 이 때문에 객실 청소가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주사기를 발견한 것은 단순한 우연이며, A씨의 투숙 여부를 알지 못한 경찰관들이 무리하게 범행을 적발해야 할 이유나 동기가 없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같은 종류의 범죄 전력으로 누범기간 중에 필로폰을 투약한 만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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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A씨가 2023년 4월 11일 필로폰을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모발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점으로 미루어 범행이 의심된다”면서도 “모발 감정 결과만으로는 투약 날짜를 단정 짓기에는 어렵다”고 했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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