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서류로 환경차 구매 보조금 54억 뜯어낸 일당 검거
경찰이 허위 서류로 지자체를 속여 환경차 구매보조금 약 54억원을 뜯어낸 자동차 제작사 대표 등 36명을 검거했다.
30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자동차 수입·제작사 대표 A씨를 전날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특장업체 대표 등 공범 35명도 함께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동차 제작증·구매 계약서 등 서류만 준비되면 환경차 저공해차 구매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을 악용해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김포, 대구, 용인 등 3개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약 54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을 위해 중국을 통해 배터리 등 부품이 부착되지 않은 차체 92대를 수입한 후 거래처, 지인 등 35명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정상적으로 전기 자동차를 판매한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작성했다. 또, 자동차 제작사의 경우 검사소 등을 통한 차량 실제 점검이 사실상 생략되는 현재 자동차 등록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자동차 제작증 등의 서류를 꾸며 마치 완성 차량인 것처럼 차량을 등록했다.
경찰은 유관부처인 환경부 및 보조금을 지급한 지자체에 부정수급 보조금 환수 요청을 통보하고 범죄수익 추징 절차를 진행하는 등 국고 환수를 위한 조치를 취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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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영 관악경찰서장은 "확인된 수법 등을 토대로, 계속해서 유관 부처 간 공조를 강화해 국고가 누수되는 보조금 부정수급을 척결하고자 하며, 앞으로도 엄정한 단속과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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