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전세 피해자 법률상담서 금융상담으로 서비스 확대
경기 수원시가 12월부터 전세 피해자를 대상으로 법률에 이어 금융 부문 상담 서비스를 진행한다.
수원시는 12월1일부터 ‘수원 전세피해 상담센터’에서 법률·대출 관련 금융 종합상담을 추가로 제공한다고 30일 밝혔다.
수원시는 앞서 지난 10월19일 시청 본관 1층 통합민원실에 상담센터를 열고, 전세 관련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센터는 지금까지 변호사·법무사·공인중개사를 통해 법률상담을 했는데, 12월1일부터 29일까지 ‘맞춤형 금융 부문 종합상담 창구’를 개설, 지원한다.
금융상담 창구에서는 전세 사기 피해자 유형에 따라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내집마련디딤돌(전세사기 피해자) 등을 상세하게 안내하며 맞춤형 종합 금융상담을 실시한다. 또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른 저리 대환대출 및 전세대출도 상담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시 전세사기 피해자 대부분이 사회 초년생인 20~30대 청년"이라며 "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금융상담 창구를 찾아 도움을 받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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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담 창구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오후 2시부터 4시까지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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