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동관 탄핵안' 제출…"30일 본회의 반드시 처리"
민주당, 이동관 위원장-검사 2명 탄핵안 제출
박주민 "30일 본회의…탄핵 반드시 진행한다"
與 "정략적 목적…예산 합의해야 본회의 소집"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 절차에 재돌입했다. 여당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30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와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28일 오후 이동관 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탄핵안을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30일부터 이틀간 잡혀 있는 본회의에서 이동관 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려 한다"며 "틀림없이 탄핵이 진행될 것이며, 의지도 표명할 겸 탄핵안을 미리 제출한다"고 밝혔다.
박주민(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임오경 원내대변인이 28일 국회 의안과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정섭 수원지방검찰청 제2차장검사, 손준성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접수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박 수석부대표는 여당이 언급한 '방통위 1인 비상체제'에 대해 "위원들이 많이 있어야 하고 저희도 이동관 위원장 탄핵으로 방통위 운영 자체가 멈추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필요에 따라서는 방통위 후임 위원들을 신속하게 추천해서 방통위 운영에는 큰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후속 조치와 관련해서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동관 위원장이 탄핵안으로 직무 정지될 경우) 무허가 방송으로 방송이 마비되거나 중단돼 국민 시청권을 보장할 수 없다"며 "불가피하게 1인 체제라도 비상체제를 도입해 방송통신위원회 운영을 절대 멈춰선 안 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민주당은 정부가 이동관 위원장을 앞세워 '방송 장악'을 시도하고 있다면서 법적 조치까지 예고한 상태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는 이동관 위원장 취임 이후 일부 보도채널 민영화를 속전속결로 추진하고 있다"며 "협조하는 방통위 관계자나 심사위원, 모두 직권남용 및 배임 등 혐의로 법적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이 같은 '법적 조치' 발언에 대해 "현재까진 추진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런 것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검토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의 말씀"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30일부터 이틀간 예정된 본회의에서 이들 탄핵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예산안 합의'가 전제되지 않으면 본회의를 열 수 없다고 맞서고 있지만, 민주당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11월30일~12월1일' 본회의 소집을 약속했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 9일 열린 본회의에선 국민의힘은 탄핵안 저지를 위해 노란봉투법 등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기습 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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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김진표 의장이 결단해 다음 본회의를 개최할 경우 여당이 이를 저지할 수단은 사실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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