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7일 통신심의소위원회 회의에서 가정집·숙박업소에서의 몰래카메라 등 ‘불법 촬영 영상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불법 촬영물은 가정집·숙박업소 등에서 촬영된 성행위 영상(38%), 영상통화 등을 통해 자위행위 등을 녹화한 영상(27%), 가학적인 성 착취 영상(27%), 공공장소에서 성적 신체 부위가 촬영된 영상(8%) 등으로 경찰청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확인을 요청한 1736건이다.

[사진제공=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진제공=방송통신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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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 영상물은 '공공 DNA DB'로 구축되고, 이후 사업자의 필터링 조치를 통해 국내 인터넷사이트에서 유통이 차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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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는 "피해자가 신고한 불법 촬영물에 대해서도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재유통 여부를 상시 확인하는 등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신속한 조치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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