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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아이랑 판매 스콘'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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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해피데이푸드(인천 부평구)가 제조하고, 아이랑(충남 천안시)이 판매한 스콘(원형)에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표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4일 밝혔다. 미표시한 알레르기 유발물질은 달걀, 밀, 호두 등이다.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아이랑 판매 스콘'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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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4년 6월 2일까지 및 2024년 7월 14일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인천 부평구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또한 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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