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업계, '노란봉투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
철강업계가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한국철강협회는 23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 9일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된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노조법 개정안이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하청업체 노조가 원청기업에 단체협약 교섭을 요구할 수 있고, 원청기업이 이를 거부할 경우 형사책임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며 "개정안이 노조의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고 있어 사업장 불법 점거나 조업 방해 행위 등에 대해 사실상 대항 수단을 없애버리는 것"이라고 했다.
협회는 "노조법 개정안이 공포된다면 노조의 과도한 교섭 요구와 파업이 빈번하게 발생해 산업 현장에서 정상적인 사업 운영이 불가능하게 될 것으로 심각하게 우려한다"며 "특히 대응 여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견·중소기업의 경우 경영에 심각한 피해를 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철강의 생산·공급 차질 영향은 철강기업에만 국한되지 않고 건설, 자동차, 조선, 기계 등 국내 주력 산업의 기반을 약화해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훼손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현재 철강업계가 공급망 위기,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심화, 글로벌 탄소 규제 심화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 부닥쳐있다며 "노사 간 상생 협력을 기반으로 위기 극복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는 철강업계의 상황을 고려해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간곡히 건의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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