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불법후원금 의혹' 수사심의위 개최 여부, 이르면 오늘 결정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불법정치자금·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심의하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여부가 이르면 20일 결정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송 전 대표가 낸 검찰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하는 부의(附議))심의위원회를 이날 오후 2시에 연다.
앞서 송 전 대표는 지난 3일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심의위를 열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송 전 대표 측은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의 후원금 내역 등을 바탕으로 먹사연의 자금 모금 경위와 송 전 대표와의 연관성 등을 수사하는 행태가 '먼지털이식 별건 수사'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2021년에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에 출마한 송 전 대표의 선거캠프가 송 전 대표를 뽑아달라는 뜻으로 돈봉투를 당내 관계자들에게 뿌렸다는 의혹을 7개월째 수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먹사연의 자금이 캠프로 흘러간 정황을 포착하고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했다. 검찰은 돈봉투 살포 사건을 수사하면서 자금의 출처를 당연히 확인할 필요가 있어 먹사연을 수사하게 됐고, 본건인 돈봉투 살포 사건 수사와도 무관하지 않은 적법한 수사라는 입장이다.
부의심의위는 검찰 시민위원 중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된 15명이 참여한다. 이들은 송 전 대표 측과 주임 검사가 제출한 서면 의견서 등을 토대로 비공개로 심의한다. 시민위원 15명 중 과반수가 찬성하면 송 전 대표의 안건이 부의되고 수사심의위가 소집된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의 수사 계속 여부, 기소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해 대검찰청에 설치된 기구다. 심의위 결론은 강제력이 없는 권고지만 주임 검사는 이를 존중해서 수사, 기소 여부 등을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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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오는 27일에는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에 불리한 허위 보도를 한 의혹으로 수사 받고 있는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에 대한 부의심의위가 열린다. 허 기자는 민주당 관계자들과 공모해 지난해 대선 국면에서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보도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그에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했다. 허 기자는 "명예훼손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지난 13일 검찰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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