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무 전 경남 창원특례시장이 정부가 추진하는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창원시가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 전 시장은 15일 창원시청 프레스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창원시가 포함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을 설득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월 정부가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광역적 정비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발표했다”고 했다.


“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된 시점부터 20년 이상 지난 100만제곱미터 이상의 택지 등을 노후계획도시로 지정해 기존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는 정비가 어려운 노후도시를 미래도시로 신속히 전환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허 전 시장은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이 재건축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 거점 도시들의 숨통을 트이게 할 것이라 평가했다.


노후계획도시에 포함되면 ▲고밀도, 중고층 아파트 단지의 특별정비구역 지정 ▲재건축 시 안전진단 면제 또는 완화 ▲용적률 증가 ▲재건축 절차 간소화 등 특례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전국 51개 지구가 노후계획도시 대상인데 경남에는 김해 장유와 북부, 내외지구 등 3곳이 포함됐으나 창원은 대상이 아니다”라며 “1기 신도시보다 훨씬 앞서 조성된 창원지역이 포함되지 않는 건 형평성에 어긋나고 입법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허 전 시장은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에 해당 법이 계류 중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연내 처리를 요청했고 민주당 원내대표도 연내 통과에 앞장서겠다고 했으니 올해 안에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했다.


“법안 통과 전 창원시가 이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당 대표와 의원들을 만나는 등 노력을 이어가고 창원시민들과 함께 정부와 국회 대상으로 청원 운동도 펼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허성무 전 창원시장이 창원시청 프레스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이세령 기자]

허성무 전 창원시장이 창원시청 프레스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이세령 기자]

AD
원본보기 아이콘

창원시는 해당 특별법 대상 여부를 놓고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특별법 제정 배경인 단기간 대규모 주택공급이 이뤄진 수도권 신도시와 창원은 다른 상황인데다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지난 100만제곱미터 이상의 택지 조건에 적용되는 곳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재건축사업 특례 적용만 내세워 난개발을 조장해선 안 된다”며 “창원시는 이미 미래 50년을 위한 도시 설계를 마련해 놓고 있다”고 했다.


“지난달 특별법 대상이 됐다는 전제로 유불리를 검토했으나 지금이 시민들에게 더 유리한 상황”이라며 “특별법으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만 들어서게 되면 주거지역 용도 혼재의 탄력성과 도시 잠재력이 상실돼 시민 삶의 질은 더 낮아질 것이 명백하다고 검토됐다”고 했다.


시는 “최근 전문가 검토를 거쳐 미래 50년을 위한 재정비안을 마련했고 주민 의견을 듣고 있다”며 “지속 가능한 발전과 주거 다양성 등을 세밀히 살펴서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재정비 계획을 확정할 것”이라고 했다.

AD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의 법안소위와 국회 통과 자료를 꼼꼼히 검토해 시민에게 좁쌀 한 톨의 이익이라도 생긴다고 판단되면 전 시민 서명운동을 펼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