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울주군이 지난 3일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어 환가 가치가 없는 압류 차량에 대해 체납처분 집행중지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영세 소상공인 등 생계형 체납자에게 경제 회생을 지원하고 효율적인 체납관리를 위해 시행됐다.

집행 중지가 결정된 차량은 총 348대로 차령이 12~37년에 달해 노후화된 미운행 차량이다.

울주군청.

울주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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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울주군은 지난달 정기검사 2회 이상 미이행, 책임보험 미가입기간 2년 초과, 차량 운행 관련 위반 사실이 없는 사실상 멸실 차량을 대상으로 압류 차량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해당 차들은 8일부터 1개월 동안 울주군 홈페이지에 공고한 뒤 다음 달 9일 이후 압류 해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단 압류 해제 이후에도 체납자의 부동산, 차량, 금융재산 등 은닉 재산을 수시 조사해 체납처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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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관계자는 “향후 부실채권을 지속해서 정리해 체납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납세자가 공감할 수 있는 세무 행정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영남취재본부 황두열 기자 bsb0329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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