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공인중개사는 전·월세 계약을 중개할 때 집주인의 세금 체납 정보와 선순위 임차인 정보 등을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한다.

서울 송파구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 모습./강진형 기자aymsdream@

서울 송파구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 모습./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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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예방과 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거래를 위해 ▲임대인의 정보(체납 여부, 확정일자 현황) 제시 의무 ▲임차인의 정보열람 권한 ▲임차인 보호제도(최우선변제금, 전세보증보험 등)를 설명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서명해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또 원룸·오피스텔 등 소형주택 관리비에 포함된 실제 세부 비목(일반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등)에 대해서도 임차인 등 중개의뢰인에게 자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이외에도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4에 따라 신설된 중개보조원의 신분고지 의무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중개의뢰인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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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임대차 계약 시 주요 확인사항에 대해 중개사와 거래당사자가 별도 서명토록 한 만큼, 중개사고 및 분쟁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차완용 기자 yongch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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