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 쓰러뜨려 환자 숨지게 한 간호조무사
휠체어를 밀다 다른 환자의 휠체어를 들이받아 사망 사고를 낸 간호조무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김평호)는 6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간호조무사 A(59)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2021년 8월 광주광역시 동구 한 요양병원에서 휠체어를 밀고 지나가다가 다른 환자가 타고 있던 휠체어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하반신 마비 상태인 70대 환자가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쳤다. 수일간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외상성 뇌출혈로 인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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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해자가 앉아 있는 휠체어의 바퀴를 들이받은 과실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책임이 무겁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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