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당 평균 11.3건꼴 다크패턴 발견
가장 많이 사용된 다크패턴 '구매 알림'

국내 주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다크패턴을 사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가 여전히 횡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크패턴은 소비자의 착각, 실수, 비합리적 지출 등을 유도할 의도로 설계된 온라인 화면 배치를 뜻한다.


6일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4∼8월 국내 38개 온라인 쇼핑몰의 76개 웹사이트·모바일앱을 실태 조사한 결과 429건의 다크패턴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쇼핑몰당 평균 11.3건꼴이다.

6일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4∼8월 국내 38개 온라인 쇼핑몰의 76개 웹사이트·모바일앱을 실태조사한 결과 429건의 다크패턴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쇼핑몰당 평균 11.3건꼴이다. [사진출처=픽사베이]

6일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4∼8월 국내 38개 온라인 쇼핑몰의 76개 웹사이트·모바일앱을 실태조사한 결과 429건의 다크패턴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쇼핑몰당 평균 11.3건꼴이다. [사진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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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이 사용된 유형은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다크패턴 유형은 '다른 소비자의 구매 알림'(71개), '감정적 언어 사용'(66개), '구매 시간제한 알림'(57개) 등이었다.


이는 소비자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가해 특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압박형 다크패턴 유형이다. 그 자체로는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다고 볼 수 없으나, 거짓 과장된 사실을 알리는 등 기만행위를 하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제할 수 있다.

소비자 피해 유발 가능성 큰 다크패턴 188개 달해
거짓 할인의 경우 개당 9410원짜리 바디로션을 '1+1'으로 2만 6820원에 판매한다고 표기한 사례가 확인되기도 했다. 이 가운데 특정옵션 사전선택 등과 같은 유형은 현행법에 규율 조항이 없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사진제공=한국소비자원]

거짓 할인의 경우 개당 9410원짜리 바디로션을 '1+1'으로 2만 6820원에 판매한다고 표기한 사례가 확인되기도 했다. 이 가운데 특정옵션 사전선택 등과 같은 유형은 현행법에 규율 조항이 없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사진제공=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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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유형 외에도 실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큰 다크패턴은 188개에 달한다. 가격이 높은 상품이 미리 선택된 '특정 옵션 사전선택'이 37개, 구매 선택 단계에서 최소 또는 최대 구매 수량을 노출해 혼란을 주는 '숨겨진 정보'가 34개 등이었다.


낮은 가격으로 소비자를 유인했으나 실제로는 해당 제품이 없는 '유인 판매'(22개), 소비자가 구매하려는 상품이 아닌 다른 상품의 후기를 표시한 '거짓 추천'(20개), 할인 정보를 거짓으로 표시해 구매를 유도하는 '거짓 할인'(15개) 등의 사례도 다수 있었다.


거짓 할인의 경우 개당 9410원짜리 보디로션을 '1+1'으로 2만 6820원에 판매한다고 표기한 사례가 확인되기도 했다.


이 가운데 특정 옵션 사전선택 등과 같은 유형은 현행법에 규율 조항이 없어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 어렵기에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소비자가 거래 조건을 쉽게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화면을 구성하고 자체적인 상시 모니터링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할 때 상품 정보 표시 내용과 결제 전 주의사항 등을 꼼꼼하게 살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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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월 온라인 다크패턴을 편취·오도·방해·압박형 등 4개 범주 19개 유형으로 구분해 제시하고 각 유형에 대한 설명과 사업자·소비자 유의 사항을 담은 '자율 관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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