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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보다 33만원 많은"…서울 구청 생활임금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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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시급 1만1436원으로 2.5% 인상, 월 239만원
서울 생활임금 경기도보단 4% 적어

"최저임금보다 33만원 많은"…서울 구청 생활임금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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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는 지난주 내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1436원으로 결정했다. 이 금액은 작년과 비교해 2.5%(279원) 인상된 것으로 주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근무 기준 월급으로 계산하면 239만124원이다.


앞서 동대문구도 내년 생활임금을 은평구와 같은 1만1436원으로 책정했다. 금천구와 양천구, 강남구 등 대부분 자치구의 생활임금 액수도 같다.

생활임금은 물가와 근로자 상황을 고려해 최저생활비를 보장해주는 제도이다. 서울 25개 자치구 대부분이 2016년부터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구청과 출자·출연기관에 소속된 직접 고용 근로자가 대상이다. 이들은 구청과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등의 기간제 근로자인데 업무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통상 1년 단위 계약이 많다. 정부부처나 서울시 예산지원을 받는 일시적 채용 근로자나 민간위탁 근로자, 이외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생활임금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은평구의 경우 내년 적용 예정 인원이 570명이다. 양천구는 400명. 구청별로 사정에 따라 인원은 다르지만, 서울 25개 구청을 모두 합치면 1만명을 훌쩍 넘는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최저임금으로는 부족하니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의료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보다 높게 임금을 책정한 것이다. 내년 생활임금은 최저임금(9860원)보다 15%(1576원), 월급으로도 최저임금(206만740원)보다 33만원 정도 많다.


각 구청의 생활임금이 같은 건 왜일까. 서울시는 지난 9월 13일 내년 생활임금을 결정했는데 그때 정한 금액이 1만1436원이다. 각 구청은 대부분 서울시 금액을 그대로 따른다. 한 구청 담당자는 "몇 년 전까지는 각 구청의 재정자립도나 예산에 따라 생활임금을 각각 결정했지만, 형평성 문제로 잡음이 일자 최근에는 금액을 똑같이 맞춘다"고 설명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구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생활임금을 통해 공공부문 근로자들이 더 나은 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 생활임금은 시급 1만1890원(월급 248만5010원)으로 서울보다 4% 많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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