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명의를 빌려준 바지 임대인들 재산을 추적 환수해서 한 푼이라도 피해자가 가져갈 수 있게 해야 한다."


안상미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4일 본지 인터뷰에서 "전세 사기 일당의 차명계좌나 은닉재산을 추적해서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게 제대로 된 수사"라며 이같이 말했다.

안상미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위원장

안상미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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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인천 미추홀구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을 계기로 지난 4월 피해자들이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구성했다. 안 위원장은 자신이 전세 사기를 당한 미추홀구 아파트가 경매에 들어가면서 보증금을 날리게 되자 같은 피해를 본 임차인들과 단체소송을 준비하던 중, 전국대책위 출범과 함께 대책위원장을 맡았다.


정부는 지난 1일 "전국 전세사기 수사를 통해 총 1163억여원을 몰수·추징했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액수가 얼마이든 선순위 채권을 가진 은행 몫일 뿐, 정작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겐 그림의 떡"이라며 "정부의 피해자 지원책 가운데 경·공매 주택에 대한 우선매수권 부여도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안 위원장은 "경매 유예 3개월이 지나 다시 경매가 시작되는 주택도 있다. 피해자가 경매 주택을 우선 매수하려고 해도 최고가로 입찰가를 써내야 하기 때문에 투기꾼에게 밀려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운 좋게 피해자가 낙찰받아도 입찰보증금 1000만원 이상에 취득세까지 내야 하는데 전재산을 날린 피해자들이 다시 목돈을 구해야 하는데 이는 비현실적이라는 설명이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호소하는 ‘선구제’ 주장에 대한 여론이 호의적이지만은 않은 데 대해, 안 위원장은 "전세 사기 발생 배경에는 관련 제도의 허점이 깔려 있고 은행도 책임이 있는데 왜 피해자만 책임을 지라는 것이냐"며 "정부가 채권을 매입해서 모든 피해자를 선구제하는 게 가장 실질적인 지원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구제 방안에 앞서 최우선변제권에 대한 개선만이라도 당장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 위원장은 "내가 사는 아파트만 해도 작년에 보증금 1억원 선으로 계약한 임차인이 많지만, 보증금 기준이 8000만원 이내이던 2015년에 근저당이 설정돼있어 한 푼도 못 돌려받는 상황"이라며 "당시 은행이 대출해줄 때는 최우선변제금을 못 받을 가능성을 고려했을 텐데 정부는 이런 사정은 검토조차 안 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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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대책위 출범 후 피해자지원특별법 시행이나 전세사기범의 가중처벌을 위한 ‘특정경제범죄법 개정안 추진 등 진일보한 대책도 나왔다. 안 위원장은 "하지만 다가구 임차인, 비거주용 오피스텔, 신탁사기 등 정부 대책에서 빠져있는 피해자가 많다"며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처지에 대해 정부와 언론이 더욱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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