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 고시를 개정해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7월 6일 발표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의 후속 조치 중 하나로, 필수설비 의무제공 제도를 개선해 통신시장 신규사업자 진입을 지원하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과기정통부, 제4이통 장벽 낮춘다…3년 이내 설비도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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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설비 의무제공 제도는 소비자들에게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꼭 필요한 관로, 전주, 광케이블 등과 같은 설비 이용을 특정 사업자가 독점할 수 없도록 사업자 간 의무제공 대상설비·이용의 절차·대가 등을 규정해 놓은 제도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003년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 고시를 마련해 이를 시행하고 있다.

그간 기존 사업자의 신규 통신망 설비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예외 규정을 통해 구축 시점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설비는 의무 제공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과점 구조인 통신 시장에 새롭게 진입하려는 신규사업자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신규사업자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자 보다 폭넓게 기존 설비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으로 5세대 통신망을 새롭게 구축하는 신규사업자는 사업등록일로부터 5년간 기존엔 의무제공 대상 설비로 포함되지 않았던 일부 관로, 광케이블과 구축된 지 3년 이내의 설비도 폭넓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이번 제도 개선에는 이동통신사와 시설관리기관 간 발생하는 설비제공 관련 분쟁을 설비제공지원센터인 중앙전파관리소의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하고, 분쟁조정의 절차와 방법 등 세부 사항을 정하도록 하는 근거 조항도 포함됐다. 이를 통해 제도가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사업자 간 분쟁으로 인한 이용자들의 불편도 최소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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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만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이 신규사업자의 진입을 앞당기고, 통신 3사 중심으로 굳어진 통신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통신시장 경쟁의 유효성을 제고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차별화된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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