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0억 코인 사기' 이희진 형제, 첫 재판서 혐의 부인
900억원에 달하는 '스캠코인'(사기 목적 코인)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37)와 동생 이희문씨(35)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당우증)의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이씨 형제 측은 "공소사실에 대해 전체적으로 부인한다"고 했다. 이들은 사기·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 형제의 코인 발행업체에서 코인 사업 관리·감독 업무를 총괄한 직원 김모씨(34)는 다음 기일에 공소사실 인부 여부를 밝히기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형제 등은 2020년 3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피카코인 등 스캠코인 3개를 발행·상장한 후 허위·과장 홍보, 시세조종 등 기망행위를 통해 이 코인들을 매도하는 수법으로 총 897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가상자산 업계에서 스캠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투자자를 속여 시세를 끌어올린 후 고가매도해 범죄수익을 올리는 행위를 말한다. 스캠 코인은 이 같은 범죄에 활용하는 코인이다.
검찰은 이씨가 주식 사기로 구치소에 수감된 이후에도 자금력과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2019년 코인 발행업체를 차명 설립하고 이 같은 범행을 지시했으며, 2020년 3월 석방 직후부터는 직접 코인을 발행하는 등 본격적으로 범행에 뛰어들었다고 보고 있다.
이씨 형제는 2021년 2월9일부터 같은 해 4월19일까지 T코인 판매대금으로 받은 비트코인 약 412.12개(당시 원화 가치 270억원 상당)를 피해자 회사인 T코인 발행재단으로 돌려주지 않고 해외 거래소의 차명 계정으로 이체시켜 임의로 유용한 혐의도 받는다. 이는 청담동 고급 부동산의 매수자금으로도 활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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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현재 1심 재판 중인 피카코인 발행사 공동대표 2명의 사기 사건에 이 사건을 병합해 심리 중이다. 다음 공판은 다음 달 20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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