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사망자에 대한 판정… 법률상 효력 있다고 보기 어려워"

건강 상태가 장기요양 대상에 해당하게 되면 보험금을 지급받는 보험상품계약을 체결한 뒤, 요양등급 판정 전 피보험자가 사망했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 "장기요양등급 판정 전 사망, 보험금 지급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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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보험사가 사망한 A씨의 유족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울산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장기요양등급 1~3급을 받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는 보험상품에 가입해 2014년부터 보험료를 납부했다. 보험 약관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할 경우 계약은 소멸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암 투병 중이던 A씨는 2017년 6월 1일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했고 같은 달 8일 공단의 실사팀이 병원에 방문해 실사를 진행했다. 그런데 실사가 이뤄진 날 저녁 A씨는 사망했다. 이후 공단은 같은 달 21일 A씨에 대해 장기요양등급 1등급 판정을 내렸다.

A씨의 유족은 공단의 장기요양등급 판정 이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고, 보험사가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1·2심 재판부는 "등급판정의 원인이 되는 사실, 즉 건강 상태가 장기요양을 필요로 할 정도임이 확인되면 족한 것이지 등급판정일이 사망 이후라고 해서 달리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계약이 소멸했다면 보험금을 지급할 사유 자체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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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장기요양급여는 성질상 피보험자의 생존을 전제로 하므로 장기요양인정 신청인의 사망 후에는 장기요양등급을 판정할 수 없고, 등급판정위원회가 그 사망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했더라도 사망자에 대한 장기요양등급 판정이어서 법률상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보험자의 사망 후에 장기요양등급 판정이 이뤄졌다고 해서 보험약관이 정하는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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