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수변상가와 소규모 관광숙박시설의 허용용도를 완화한다.


세종시는 30일 금강 수변상가 및 소규모 관광숙박시설 입지의 허용용도 완화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결정사항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고시에 따라 금강 수변상가에도 앞으로는 의원, 학원, 당구장, 헬스장 등 소규모 체육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그간 해당 지역 상가에 입주할 수 없던 시설(업종)의 입주를 허용함으로써 상가 공실률을 낮추겠다는 셈법에서다. 실제 세종시 신도심의 상가 공실률은 30.2%로, 전국 평균인 9.4%보다 3배 높아, 지역에선 상가 공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종시가 직접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중심상업지역인 어진동과 나성동에 호스텔 등 소규모 관광숙박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한 것도 결이 같다. 세종은 최근 국제행사와 중앙부처 입주 등으로 숙박시설 수요가 늘어난 실정이다.


하지만 정작 지역 방문객을 위한 숙박시설은 현저히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세종시는 호텔, 백화점, 위락지구 등이 계획된 중심상업지역을 한정해 주거용지 100m, 학교용지 200m 이상 이격 등 기준을 충족할 때 소규모 관광숙박시설 영업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세종시는 중심상업지역 내 공실 상가를 활용한 소규모 관광숙박시설 확충이 숙박시설 부족과 상가 공실 문제를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본다.


향후 세종시는 개별 건축물에 소규모 관광숙박시설 입주를 위한 용도변경 신청이 접수되면, 건축기준 및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용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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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세종시장은 “수변상가와 소규모 관광숙박시설의 허용용도 완화가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세종시는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발굴·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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