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럼피스킨병 감염 막아라 … 11월 1일 긴급백신 접종 시작
11월 10일까지 도내 34만8000두 접종 계획
미접종 시 과태료 부과·가축방역지원사업 제한
경상남도가 오는 11월 1일 새벽 소 럼피스킨병(lumpyskin disease) 백신접종을 시작한다.
도는 지난 10월 19일 충남 서산 한우 농가에서 국내 처음으로 발생한 이후 전국으로 확산 중인 럼피스킨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자 긴급 백신접종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11월 1일 새벽 백신 수령 즉시 접종을 시작해 오는 11월 10일까지 도내 모든 한육우와 젖소 사육농가 1만1488호의 소 34만8000두에 백신을 맞힐 계획이다.
경남도 방역 당국은 각 농가에 백신을 빠르게 전달할 수 있도록 5개 백신 배부반 10명과 18개 수령반 36명을 편성했다.
백신 수령 및 이송을 위한 물품 준비와 지역별 신속 배부계획 수립도 마쳤다.
수의사 113명, 공무원 153명, 농·축협 직원 83명 등 321명으로 구성된 백신접종반 117개를 꾸려 신속한 백신접종을 위한 사전대비에 집중하고 백신접종 요령 사전교육도 실시했다.
도에 따르면 모든 백신은 무상으로 공급된다.
50두 이상 농가는 백신 공급 후 자가접종을 원칙으로 하되, 50두 미만 소규모 농가는 공수의(公獸醫) 등이 접종을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전국 소 사육농장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백신접종 명령이 내려진 상태다.
긴급 백신접종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농가에는 같은 법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향후 가축방역 지원사업에서 제한될 수 있다.
럼피스킨병은 이달 29일 전남 무안지역에서도 추가 확인돼 경남, 경북, 제주 권역을 제외한 7개 시도에서 발생했다.
전국 발생 건수는 지난 29일 기준 경기 24건, 강원 4건, 충남 23건, 충북 1건, 인천 7건, 전북 1건, 전남 1건 등 총 61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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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광식 동물방역과장은 “럼피스킨병 백신은 해외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이미 입증된 안전한 백신”이라며 “접종 이후 3주가 지나야 충분한 방어력을 가질 수 있으므로 소 농가에서는 신속하게 접종을 완료하길 바라며, 감염이 의심되는 소가 보이면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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