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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료·교재비' 법인으로 빼돌린 스타강사…국세청, 학원 등 탈세자 2200억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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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출범 후 학원·대부업 등 246명 세무조사
주식·코인 리딩방 운영업자 등 105명 신규 조사착수
"민생침해 탈세 강력 대응할 것"

강의료와 교재비 등을 법인으로 빼돌려 개인소득을 줄이고, 호화 슈퍼카를 업무용 승용차로 둔갑시켜 비용을 경비처리한 스타강사가 국세청에 적발됐다. 또 일부 학원은 학원비를 현금 또는 차명으로 받고는 이를 신고하지 않았고, 현직교사는 학원으로부터 문제출제 명목으로 대가를 받으면서 탈세한 사실도 조사 결과 확인됐다.


30일 국세청은 현 정부 출범 후 지난달까지 학원·대부업 등 246명 세무조사를 통해 2200여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30일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이 학원·대부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30일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이 학원·대부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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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고금리·물가와 입시과열 분위기 등에 편승해 서민을 상대로 사익을 편취하는 민생침해 탈세자를 엄단하기 위해 현 정부 출범 이후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탈루세금 추징과 함께 조세포탈·질서위반 행위가 확인된 10명에 대해서는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해 고발 또는 통고처분 했다"고 말했다.


학원비 현금·차명 수취해 수입 누락하고 호화 생활 학원·강사
'강의료·교재비' 법인으로 빼돌린 스타강사…국세청, 학원 등 탈세자 2200억원 추징 원본보기 아이콘

국세청에 따르면 일부 스타강사들은 수험생들의 기대와 신뢰를 바탕으로 유명세와 고수익을 누리면서도 법인에 소득을 분산하는 방법 등으로 탈루했다. 강의·교재 매출이 증가하자 특수관계법인을 설립한 후 강사가 수취해야 할 강의료·인세를 법인에 귀속시켜 소득을 분산하고 개인소득세를 축소했다. 또 고가 미술품과 명품 의류 등 개인 사치품 구입비를 사업경비 처리하고, 호화 슈퍼카를 업무용 승용차로 둔갑시켜 관련 비용을 경비처리 했다.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심리를 악용해 사교육을 유도하면서 고수익을 누리고 호화 생활한 학원 등의 탈세도 확인됐다. 일부 학원사업자는 학원비를 현금·차명 수취해 수입금액 신고누락하고, 학원 내 소규모 과외를 운영하면서 과외비는 자녀 계좌로 수취해 우회 증여했다. 또 아파트 임차료 등 사주 개인비용을 법인경비 처리하고, 법인 신용카드를 파인다이닝(고급 식당)과 특급호텔 등 개인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데 사용했다.

학원업 세무조사 과정에서 현직교사의 탈세도 적발됐다. 일부 현직교사는 학원에 문제를 판매하고 그 대가를 가족계좌 등으로 차명·우회해 받아 개인소득세 누진과세를 회피했다. 이 과정에서 학원은 현직교사의 탈루행위를 돕기 위해 이들의 가족에게 소득을 지급한 것처럼 국세청에 '허위 지급명세서'를 제출했다.


피라미드 조직 통해 연 최고 9000% 이자 챙긴 악덕 대부업자
'강의료·교재비' 법인으로 빼돌린 스타강사…국세청, 학원 등 탈세자 2200억원 추징 원본보기 아이콘

자금난에 허덕이는 신용 취약계층에게 법정이자율을 넘는 고리로 자금을 빌려주고, 수취한 이자소득을 신고누락한 악덕 대부업자들의 탈루행위도 적발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C대부업자는 미등록 대부업 조직을 만들어 기업형으로 운영하면서 신용 취약계층을 상대로 최고 연 9000%가 넘는 초고율의 이자를 받아 챙겼다. 조사 결과 대출 중개 웹사이트에서 제도권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거절된 신용 취약계층 정보를 구매해 영업에 이용했다. 전국적인 피라미드 구조의 조직을 통해 조직원이 수금한 이자를 다수의 차명계좌와 현금으로 우회 수취해 수입금액을 전액 신고누락했다. C대부업자는 차명으로 고급 아파트와 호화 요트를 구매하는 등 적극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하루에 수천만원을 유흥비로 쓰는 등 사치 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 유가족을 상대로 폭리를 취하며 탈루한 장례업자와 생계형 가맹점으로부터 가맹비를 착취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은 프랜차이즈 본부의 탈루행위도 세무조사를 통해 적발됐다.


주식·코인 리딩방 운영업자 등 105명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은 지속적인 민생침해 탈세자 세무조사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을 상대로 상식 밖의 폭리를 취하거나 신종 수법을 활용한 지능적 탈세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추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대상은 ▲ 주식·코인 리딩방 운영업자(41명) ▲코로나 호황 병·의원 및 가담 업체(12명) ▲불법 대부업자(19명) ▲식료품 제조업체 등 고물가에 편승한 폭리 탈세자(33명) 등 총 105명이다.


국세청은 일부 주식 리딩방 운영업자의 경우 수익률 300% 보장, 미공개 폭등 작전주 정보 등 허위광고로 개미투자자들이 'VIP 멤버십'에 가입하도록 유도하면서 억대에 이르는 고액 회원비는 미등록 전자결제대행사(PG)사로 수취해 매출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과세신고 대상인 포장식품을 면세로 둔갑시켜 부가가치세를 탈루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광고로 인기를 얻자 소비자에게 개별택배 판매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한 식료품 제조유통업체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전 국장은 "고수익을 취하면서도 서민생활에 부담을 주며 세금을 탈루하는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며 "특히 악의적이고 지능적인 탈루행위에 대해서는 금융거래 현장 확인과 포렌식 등 모든 세무조사 수단을 활용해 탈루 세금을 추징하고, 조세포탈 또는 세법질서 위반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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