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서 소란 피우고 경찰관까지 폭행한 20대 여성
일면식도 없는 한 회사 직원을 때리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2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이혜림)은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7일 오전 광주광역시 동구 한 회사 사무실 앞에서 서로 일면식 없는 사이인 B씨를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에게 "가세요"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위협하고 손톱으로 목과 가슴 부위를 할퀴는 등 폭력을 가했다.
그는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관 2명에게도 욕설을 하거나 주먹 등으로 여러 차례 때렸다.
경찰관과 B씨는 A씨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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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경찰관과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정당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해한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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