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서 소란 피우고 경찰관까지 폭행한 20대 여성

일면식도 없는 한 회사 직원을 때리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2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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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이혜림)은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7일 오전 광주광역시 동구 한 회사 사무실 앞에서 서로 일면식 없는 사이인 B씨를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에게 "가세요"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위협하고 손톱으로 목과 가슴 부위를 할퀴는 등 폭력을 가했다.


그는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관 2명에게도 욕설을 하거나 주먹 등으로 여러 차례 때렸다.

경찰관과 B씨는 A씨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경찰관과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정당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해한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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