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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아이테크와 경영권 분쟁…이학영 헌터하우스 대표는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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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아이테크, 이학영 대표는 적대적 M&A 세력
이학영 대표 측 "씨아이테크가 공시의무 위반, 시장질서 교란" 주장
이엔쓰리·에이티세미콘·리더스기술투자 등 M&A나 경영권 분쟁에서 차익

키오스크 전문 기업 씨아이테크 와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헌터하우스의 대표 이학영씨는 인수·합병(M&A) 이슈나 경영권 분쟁 등을 겪는 상장사들을 오가며 주식으로 차익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씨아이테크는 이학영 헌터하우스 대표와 경영권 분쟁 중이다. 2대주주인 이학영 대표 측은 씨아이테크가 공시의무를 위반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했다면서 압박하고 있다. 초기 대주주였던 위드윈에서 현 대주주인 씨엔씨기술로 바뀌는 과정에서 대량 반대매매가 일어났다. 하지만 이해당사자가 이를 고의로 숨기고 허위로 지배력을 유지했다는 주장이다.

씨아이테크는 이학영 대표를 적대적 M&A 세력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난 25일 기준 이 대표는 특수관계인 헌터하우스 지분을 포함해 씨아이테크 지분 11.25%를 보유하고 있다. 씨아이테크의 최대주주 측 지분은 씨엔씨기술 외 5인을 포함해 19.38%다.


씨아이테크와 대립하고 있는 이 대표는 과거 여러 상장사를 거쳤다. 이엔쓰리(현 이엔플러스), 에이티세미콘, 리더스기술투자 등이다. 이들 회사는 모두 크거나 작게 M&A나 경영권 분쟁을 겪었던 곳이다.


2015년 12월 이엔쓰리의 최대주주로 림테크가 올라선다. 림테크가 최대주주로 올라선 후 그는 이엔쓰리 사내이사, 이엔쓰리글로벌 대표, 림테크 사내이사로 재직하기도 했다. 2016년에는 경영권 분쟁을 겪으며 당시 정영우 대표와 부사장이었던 이 대표가 해임됐다가 다시 복귀하기도 했다. 당시 자회사인 이엔쓰리글로벌이 최대주주의 부동산을 고가로 매입했다는 의혹도 일었다.

그는 이엔쓰리 주식으로 차익을 보기도 했다. 그는 2017년 3월 이엔쓰리 지분 0.57%(10만2000주)를 보유하게 된다. 이 대표는 같은 해 5월 주당 3200원에 10만주를 넘겼으며, 다음달에는 나머지 2000주를 주당 4439원에 팔았다.


2021년 이 대표는 릭스솔루션(현 광무)에 다시 등장한다. 같은 해 11월 광무의 최대주주가 스트라타조합으로 변경된다. 그는 스트라타조합의 주요 출자자(13.84%)였다. 스트라타조합은 광무의 유상증자에 65억원을 투입해 지분 13.36%(1400만주)를 확보한다. 주당 가격은 464원이었다.


이 시기 광무는 6월에 다시 유상증자를 진행하면서 아틀라스팔천 외 2명으로 최대주주가 변경된다. 그런 상황에서 스트라트투자조합은 보호예수가 풀리자마자 주식을 줄이기 시작한다. 정확한 매각단가를 확인하긴 어렵지만 장내매도 기준 주당 3262원이다.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주당 2320원(액면병합 기준)에 유상증자를 했던 스트라타조합은 약 91억원에 전체 주식을 매도했다.


그는 에이티세미콘에도 등장한다. 2021년 에이티세미콘은 유니홀딩스와 리더스기술투자의 최대주주였던 리더스에셋홀딩스의 지분을 374억원에 인수한다. 이 중 이 대표의 지분 2.44%(236만3520주)도 가져오는데, 주당 가격은 1450원이었다. 외부평가기관이 책정한 기준가격은 주당 915원이었다.


이 대표의 행보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지난해 2월28일 이학영씨가 대표이자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던 탈리온은 에이티세미콘의 지분 5.03%(155만7931주)를 보유하고 있다고 공시한다. 주당 평균단가는 1300원대다. 이어 개인이 직접 매수에 나선다. 같은 해 4월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한 후 12월까지 전환사채 전환과 장내·장외매수를 통해 지분 7.15%(516만7345주)를 보유하게 된다. 사채 및 주식의 취득가는 총 60억원으로 주당 평균가격은 1167원 수준이다. 그는 이 중 500만주를 지난 1월31일 장외매도로 주당 1300원 매각했다. 현재 에이티세미콘은 거래정지된 상태다.


한편 이학영 대표는 김대영 씨아이테크 대표가 자신을 기업 사냥꾼으로 칭한 것에 대해 반박했다. 그는 지난달 '소액주주 통지문'을 통해 "시세창출이라는 불순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대적 M&A를 허위로 꾸몄다면 최고가에 매도해 막대한 수익을 실현했을 것"이라며 "소수주주의 적극적인 경영 참가 의사에 대해 불순한 목적으로 적대적 M&A를 시도한다고 비난하는 것은 진정한 회사의 주인인 소수주주를 무시하는 행태"라고 주장했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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