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골 브레이커' 키 크는 주사…"年1000만원인데…효과 확인 안돼"
단순히 키 작은 일반인에는 검증 안돼
"오남용되는 부분 관리·감독 해야"
이른바 '키 크는 주사'를 맞는 것에 대한 효과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 의료 기관에서 처방되고 있는 이른바 '키 크는 약', '키 크는 주사'의 안전성 및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은 걸로 나타났다.
그러나 '키 크는 약', '키 크는 주사'로도 불리는 성장호르몬 치료제는 대학병원, 일반병원, 성장클리닉 등에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다.
2021년부터 2023년 9월까지 의료기관에 공급된 성장호르몬 의약품은 1066만개에 달하며, 이 중 건강보험 급여 대상은 3% 수준인 30만 7000개뿐이다. 나머지는 저신장증이나 관련 질병이 없는 소아·청소년에게 비급여 처방됐다는 뜻이다.
의료기관에 납품된 성장호르몬 의약품의 단가는 최소 1만 2521원, 최고 135만원이었다.
약값에 연간 1000만원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 때문에 '키 크는 주사'는 성장기 아동을 둔 부모들 사이에서는 '등골브레이커'(등골이 휠 정도로 부담이 가는 비싼 상품)로 악명을 떨치고 있다.
김 의원은 "국내 의료기관에서 처방되는 성장호르몬 바이오의약품은 총 24개인데, 그동안 터너증후군 등 성장호르몬이 부족한 환자를 대상으로만 임상시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전했다.
의원실이 식약처의 공식 자료를 확인한 결과, 해당 24개 바이오의약품은 일반인을 대상으로는 임상시험을 실시하지 않았다.
식약처도 24개 바이오의약품은 일반인(소아·청소년 등)에게 효과가 있는지 확인된 바가 없다고 답변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진행한 '소아·청소년 대상 키 성장 목적의 성장호르몬 치료 연구'에서도 "허가범위를 초과한 성장호르몬 사용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해 권고하지 않으며, 오직 임상 연구 상황에서만 적용돼야 한다"라고 나와 있다. 단순하게 키가 작은 일반인에 대한 처방은 권고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어 김 의원은 "성장 관련 바이오의약품은 식약처에서 효능·효과가 확인된 바 없었지만, 마치 키 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의료기관들에서 오남용되고 있다"며 "복지부와 식약처는 의약품 허가 목적과 다르게 오남용되는 부분에 대해 관리, 감독에 나서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성장호르몬 치료제는 소아성장호르몬결핍증, 터너증후군, 소아만성신부전, 프라더윌리증후군, 따라잡기 성장을 하지 못한 부당 경량아, 누난증후근으로 인한 저신장증에만 건강보험 급여가 인정된다.
추가로 식약처는 이 성장호르몬 치료제를 '특발성 저신장증'에 대해서도 허가했다. 특발성 저신장증은 질병이 원인이 아니면서도 키가 또래와 비교해 작은 순서로 100명 중 3번째 안에 드는 경우다. 다만 이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치료비는 전액 자기 부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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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 분석 결과 특발성 저신장증의 경우 성인이 된 뒤 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보다 치료받은 경우 평균 5㎝ 정도 크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지만, 치료 효과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분석도 혼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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