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선거관리위원회는 평소 자신이 다니지 않던 교회에 방문해 헌금을 제공한 혐의로 청송군의회의원 A씨를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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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선관위 관계자는 "현 청송군의원이자 오는 6월 3일 실시하는 청송군의원선거 후보자인 A씨는 지난 3월과 4월, 평소 자신이 다니지 않던 교회에 2차례 방문해 15만원(10만원 1회, 5만원 1회)의 헌금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청송군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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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113조제1항에 따르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 또는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같은 법 제257조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영남취재본부 구대선 기자 k586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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