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브로드컴-VM웨어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공정거래위원회가 브로드컴의 VM웨어 인수를 조건부 승인했다고 23일 밝혔다.
브로드컴은 통신 반도체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미국 하드웨어 업체다. 지난해 5월 26일 브로드컴은 서버 가상화 소프트웨어 분야 1위 사업자인 VM웨어 주식 전부를 610억달러에 인수하고 같은 해 10월 4일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공정위는 두 기업이 합쳐지면 경쟁자가 배제될 우려가 있는지 검토해왔다. VM웨어의 서버 가상화 소프트웨어가 브로드컴이 아닌 경쟁사 부품에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어서다. 특히 일부 부품의 경우 브로드컴의 점유율이 64.5%에 달해 독점화 우려가 컸었다.
공정위는 국내·외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와 전문가 기술자문을 통해 브로드컴의 경쟁사가 시장에서 배제되고 신규 사업자 진입이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했다. 또 VM웨어가 타사 경쟁사 부품에 호환성 인증을 지연·방해하거나 신규사업자의 호환성 인증요청을 거절하는 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고 봤다.
이런 폐해를 막기 위해 공정위는 브로드컴에게 향후 10년간 경쟁사와 신규사업자에게 호환성을 보장하도록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조치에 따라 브로드컴은 경쟁사를 대상으로 호환성 수준을 낮추는 등의 경쟁제한 행위를 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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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시장 경쟁제한 우려를 미연에 방지하고 관련 생태계의 개방성과 혁신 환경을 보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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