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고가차량 수두룩
"부실한 단속이 탈법 부추긴다"

서민의 주거복지 일환으로 마련되어 있는 공공임대주택에 고가 외제 차 등이 눈에 띄는 광경은 그간 뉴스에서 여러 번 다뤄진 바 있다. 이 가운데 공공임대주택에 고가 외제 차 등 입주 기준가액 넘는 자산 보유 사례가 상당수 발견됐다.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 SVJ (이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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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이 LH와 주택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 입주기준을 초과한 고가차량 보유 세대는 61세대로 집계됐다.


공공임대의 입주자 선정 기준은 무주택 가구를 기준으로 총자산 2억 5500만 원(영구), 3억 6100만 원(국민) 자동차 가액 3683만 원 이하여야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 사는 세대 중에 입주자 기준을 벗어나는 고가 외제 차 페라리, 마세라티 같은 스포츠카는 물론 벤츠나 BMW, Jeep, 제네시스 등을 보유한 입주민이 다수 발견됐다. 특히 이런 세대 중에는 임대료를 체납한 사례까지 있었다.

최고가 차량 보유 세대는 광주아름마을1 단지의 BMW(모델 iXxDrive50)로 현재 찻값은 9794만 원으로 약 1억원에 육박했다. 이곳 단지의 입주 대기자 수는 44명이다.


부실한 단속이 탈법 부추겨
지난해 10월 SH공사가 서울 구로구 항동에 공급한 국민임대아파트 '하버라인8단지' 지하주차장에 수억원을 호가하는 외제차인 페라리와 벤틀리가 주차돼있다는 글이 올라왔다. [사진출처=온라인 커뮤니티]

지난해 10월 SH공사가 서울 구로구 항동에 공급한 국민임대아파트 '하버라인8단지' 지하주차장에 수억원을 호가하는 외제차인 페라리와 벤틀리가 주차돼있다는 글이 올라왔다. [사진출처=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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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은 저렴한 보증금과 월 10만원 대의 임대료만 내고 최장 30년간 집 걱정 없이 거주할 수 있다. 이런 탓에 수도권 국민임대아파트는 청약 경쟁률이 세며 입주 자격도 까다롭다.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을 합한 자산 가액이 2억 5500만원 이상이면 청약 신청이 불가능하다. 여기에 자동차 가액이 약 3600만원을 넘으면 입주 자격이 박탈된다. 사실상 국산 세단이나 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정도만 보유해야 한다.

그러나 외제 차나 고급 스포츠카를 보유한 입주민이 버젓이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허술한 입주 조건과 부실한 관리로 엉뚱한 사람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이다.


결국 자격을 속이고 입주한 사람들이 많다는 뜻이다. 실제 임대주택 당첨을 위해 자신의 고급 차량을 부모나 법인 명의로 해두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지적도 있다.


국민 임대아파트는 저렴한 보증금과 월 10만원 대의 임대료만 내고 최장 30년간 집 걱정 없이 거주할 수 있다. 이런 탓에 수도권 국민임대아파트는 청약 경쟁률이 세며입주 자격도 까다롭다. 특히, 영구 임대아파트는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시세대비 매우 저렴하기에 조건 또한 까다롭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아시아경제]

국민 임대아파트는 저렴한 보증금과 월 10만원 대의 임대료만 내고 최장 30년간 집 걱정 없이 거주할 수 있다. 이런 탓에 수도권 국민임대아파트는 청약 경쟁률이 세며입주 자격도 까다롭다. 특히, 영구 임대아파트는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시세대비 매우 저렴하기에 조건 또한 까다롭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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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선 부실한 단속이 탈법을 부추긴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 임대주택에 살고 있다는 한 누리꾼은 "관리사무소에서 '고액 차량은 등록 불가능하니, 장기 방문 형태로 방문증 받아놓으라'고 공지하더라"고 토로했다.


이런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고 있음에도 LH 측의 단속은 고작 2년에 한 번 정도 이뤄진다. 더 큰 문제는 해당 차량 등 자격 미달이 적발돼도 바로 퇴거 조치가 이뤄지는 것이 아닌 퇴거 유예가 이뤄진다는 것이다.


현행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영구, 국민 등 재계약 시 기준가액을 초과하는 자산을 소유한 것이 확인될 경우라도 1회에 한 해 재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해당 사례가 연례적으로 발견된다고 장철민 의원은 지적했다.


장철민 의원은 "고가자산 보유 세대들에 대한 재계약 유예가 자칫 더 어렵고 더 입주 조건을 완벽하게 갖추고 계신 분들의 기회를 뺏는 꼴이 될 수 있다"며 "기준가액 초과 자산 입주민에 대해서는 일괄적인 재계약 유예가 아닌 일정 기간만 퇴거나 처분 기간으로 준다든가 하는 식으로 정말로 필요한 국민들에게 임대주택 입주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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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발견된 입주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차량 보유단지의 입주 대기자 수는 10월 기준 총 4666명으로 집계됐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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