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빗 리서치센터, 커스터디 기업 탐방 보고서 발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 산하 코빗 리서치센터가 미국의 가상자산 커스터디(수탁) 기업 세곳인 코인베이스 커스터디, 피델리티 디지털 애셋, 파이어블록스를 탐방한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정석문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미국의 가상자산 제도권화 현황 파악 목적으로 지난 8월 뉴욕을 방문해 업계 주요 인사 및 관련 기업을 찾았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커스터디의 개념과 역사를 소개하면서 미국 주요 커스터디 기업 3사 방문에서 얻은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미국과 우리나라의 커스터디 산업 환경을 비교했다. 또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제정한 미국 커스터디 관련 대표적인 규율 체계인 ‘SAB 121’의 주요 내용도 분석했다.
코빗 리서치센터는 현대 은행의 기원도 결국 커스터디 서비스에서 출발했고 현재 전 세계 부의 대부분이 전통 금융 체제 커스터디 기반에서 관리 중인 만큼 가상자산도 커스터디 산업이 발전한다면 가상자산의 제도권 수용 가속화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생태계 자체의 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코빗 리서치센터는 이번 기업 탐방을 통해 미국과 대한민국의 커스터디 산업이 규율 체계와 영업 환경에서 차이가 있다고 분석했다. 규제 측면에서는 미국은 자산이 아니라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유형을 기준으로 설계했다. 따라서 가상자산 커스터디 사업은 전통 커스터디 사업의 한 갈래로 간주해 전통 금융 커스터디의 규제 틀 안에 포함된다.
영업환경에서는 국내와 달리 미국의 법인들은 가상자산 투자에 제한이 없다. 법인이 자유롭게 가상자산을 소유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커스터디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생겨났고 커스터디 기업들은 치열한 내부 경쟁을 통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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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문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커스터디가 B2B 기반 비즈니스임을 고려했을 때 국내 법인에 대한 가상자산 투자 제한은 대한민국 가상자산 업계 발전을 더디게 만들었다"라며 "하루빨리 국내 법인이 자유롭게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대한민국 가상자산 기업이 탄생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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