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120억 있어, 투자해" 라더니…실제 잔액 5원
친구·지인 등에게서 17억원 편취해
투자금은 채무 변제 등 '돌려막기' 사용
자신의 잔고를 위조해 친구 등에게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투자를 권유하여 억대의 돈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11일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조희영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친구인 B씨 등 2명으로부터 각각 3억 4000만원과 4억 9000만원, 지인 C씨로부터 8억 2000만원 등 총 17억원가량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미국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에 120억원의 비트코인 물량을 보유한 것처럼 위조한 뒤 피해자들에게 이를 보여주며 투자 권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A씨는 경찰 조사에서도 실제 해당 거래소에 비트코인 물량이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시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이어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해당 거래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A씨의 계좌를 분석했다. 그 결과, A씨의 비트코인 관련 잔액은 단 '5원'에 불과했다.
또 A씨는 B씨 등 피해자 3명으로부터 받은 돈 대부분을 다른 투자자들에게 진 채무를 변제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검찰은 거래소 압수수색 결과 등을 토대로 A씨가 애초 사기 목적으로 투자를 권유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그를 직접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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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담당 검사가 거래소 관계자와 이메일로 여러 차례 연락하며 압수수색 등 수사에 협조를 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건을 처리했다"며 "A씨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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