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2억 빚 들통…이혼하자니 "절반 책임지라"는 남편
공동명의 아파트까지 담보로 걸고 대출
"투자 실패로 생긴 빚도 분할 대상" 주장
아내 몰래 무리한 투자를 해 2억을 빚진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더니 "빚 절반을 책임져라"라는 답변을 들은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한 지 1년 된 신혼부부라고 밝힌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사연에 따르면, A씨는 결혼 전 신혼집 마련을 위해 전세자금 대출을 알아보던 중 남편에게 2000만원가량의 빚이 있다는 걸 알게 됐다. 남편은 A씨에게 "주식 투자를 하려고 대출받았다가 투자에 실패해 빚이 생겼다"라고 했고, A씨는 다시는 주식을 안 하겠다는 남편의 말에 결혼을 진행했다. 부부 소득 역시 A씨가 모두 관리했다.
그런데 어느 날 A씨의 남편은 "내가 큰 사고를 쳤다"라며 암호 화폐에 소액 투자를 하다가 2억을 빚진 사실을 털어놨다. 남편은 이미 돈을 만회하기 위해 1금융권과 2금융권에서 번갈아 가며 대출을 받고, 금융기관에서 더 대출이 나오지 않자 공동명의로 소유한 아파트를 담보로 대부업체에서 추가 대출을 받은 상태였다.
이에 A씨는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했지만, 남편은 "투자 실패로 생긴 빚도 재산 분할 대상"이라며 "빚의 절반을 책임져라"라고 주장했다.
사연을 들은 류현주 변호사는 먼저 A씨의 남편이 코인 투자로 거액의 빚을 졌다는 사정이 이혼 사유가 되는지를 설명했다.
류 변호사는 "단순히 투자에 실패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기 어렵다", "그러나 배우자 몰래 반복해서 빚을 내 투자하고 그 금액이 수억 원에 이른다면 이는 부부간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이자 가정경제를 파탄 내는 행위로서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빚도 재산 분할 대상"이라는 남편의 말에 대해서는 "부부가 공동으로 생활하며 그 혼인 생활에 수반해 형성된 적극재산 또는 소극재산만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된다", "사연자가 함께 책임질 필요는 없다"라며 반박했다.
투자하기 위해 받은 대출이라도 부부 상의 아래 받았다면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만, A씨가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몰래 거액의 대출을 받고 사채를 끌어 쓴 것이기 때문에 혼인 생활에 수반해 형성된 소극재산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월 150만원 견디느니, 美 가서 5억 벌죠" 서울대...
마지막으로 A씨와 남편이 가진 공동명의 아파트에 대해선 "공동명의 부동산을 한쪽으로 귀속시키는 것에 합의가 된다면, 지분을 넘기고 내가 받아야 하는 재산분할금을 현금으로 정산받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답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