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폭력·따돌림 유형 가장 많아
피해자 81.7%, 사원·대리급

임금 노동자 10명 중 6명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 내 괴롭힘 경험은 노동자의 정신건강에도 영향을 미쳤다.


4일 한국노총 여성청년본부와 중앙연구원은 지난 6월 15∼30일 남녀 조합원 1600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를 한 결과를 발표했다.

임금 노동자 10명 중 6명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는 조사 결과 나왔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성(68.9%)이 남성(48.8%)보다 경험한 비율이 높았고, 피해자 직급별로는 사원급(51.6%)과 대리급(30.1%)이 많았다. [사진=아시아경제]

임금 노동자 10명 중 6명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는 조사 결과 나왔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성(68.9%)이 남성(48.8%)보다 경험한 비율이 높았고, 피해자 직급별로는 사원급(51.6%)과 대리급(30.1%)이 많았다. [사진=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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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응답자의 61.5%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여성(68.9%)이 남성(48.8%)보다 경험한 비율이 높았고, 피해자 직급별로는 사원급(51.6%)과 대리급(30.1%)이 많았다.


괴롭힘의 유형별로는 '언어폭력'(46.3%)을 당한 적 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직장 내 따돌림'을 경험했다는 비율은 39.5%, 연차휴가, 병가, 육아휴직 등을 제대로 이용할 수 없게 하는 '제도적 제한'을 경험한 비율은 38.4%로 나타났다.

'직무 배제 및 위협'이나 '신체적 폭력 및 위협'을 경험한 노동자도 각각 31.3%, 19.0%였다.


남성보다 '여성', 민간보다 '공공 부문' 피해 심각
이번 조사에서는 민간 부문(59.3%)보다 공공 부문(71.2%) 노동자 중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사람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아시아경제]

이번 조사에서는 민간 부문(59.3%)보다 공공 부문(71.2%) 노동자 중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사람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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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에서는 민간 부문(59.3%)보다 공공 부문(71.2%) 노동자 중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사람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상대적으로 권위적이고 위계적인 조직문화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아울러 여성의 53.0%, 남성의 27.0%가 '직장 내 성적 괴롭힘'을 경험한 적이 있었다. 대표적인 유형은 특정 성별에 특정 역할을 강요하는 '성 역할 고정관념'이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해서는 경영진의 관심과 의지(21.6%), 직장 내 성평등 또는 인권에 대한 교육(21.9%), 징계 및 처벌을 통한 경각심 유도(18.0%) 등의 순이었다.


이번 조사에선 우울·불안장애 측정 도구를 활용해 직장 내 괴롭힘이 개별 노동자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도 살펴봤다. 그 결과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중 26.9%는 '중간 정도의 우울'을, 6.2%는 '심각한 우울'을 겪고 있었다.


불안장애의 경우 피해자의 30.2%는 '관찰과 관심이 필요한 상태', 15.4%는 '추가 평가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수준', 6.3%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과도하고 심각한 걱정과 불안 상태'로 나타났다.


장진희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위원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직장 내 노동인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 있는 것으로 평가되나,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점 등은 여전히 문제"라며 이들에 대한 보호 방안 마련 등을 시급한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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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사업주는 회사에서 신체적·정신적 고통 유발하는 행위를 발견하면 가해자를 바로 징계해야 한다. 만약 사측이 신고자나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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